살다보면 대출이 정말 급해서 대출신청을 했지만 막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그래서 막상 다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면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떄문에 소중한 돈을 낭비하게 되는데요.
하지만 이렇게 실수를 해서 대출을 한 경우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를 면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
그건 바로 대출을 신청하고 나서 대출금을 받은 뒤에 지정된 기간내에 철회를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것을 대출계약철회권이라고 합니다.
다만 지정된 기간내에 철회해서 중도상환수수료 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대출금액에 따라서 자격조건 이 다르다고 합니다.
그래서 대출금조회를 한 뒤에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.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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